월급명세서 공제 항목 읽는 법: 4대보험부터 소득세까지

작성 · 수정 · 기준값 2026.10.15

월급날 명세서를 받으면 맨 아래 실지급액만 보고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제 항목을 한 줄씩 읽을 줄 알면 회사가 보험료를 제대로 떼고 있는지, 갑자기 공제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는 회사가 임금을 줄 때 항목별 계산 방법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으니,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는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으로 나뉜다

위쪽 지급 항목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처럼 회사가 주는 돈이 적힙니다. 이 중 식대(월 200,000원 한도)처럼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은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공제 계산의 출발점은 지급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아래쪽 공제 항목에는 4대보험 네 줄과 세금 두 줄, 모두 여섯 줄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명세서 공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시 명세서로 한 줄씩 계산하기

연봉 4,000만 원(월 3,333,333원), 그중 식대 200,000원이 비과세이고 부양가족은 본인뿐인 직장인의 명세서를 가정했습니다. 과세 대상 월급은 3,133,333원입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공제 항목계산 방법금액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3,133,000원 × 4.75%148,810원
건강보험보수월액 3,133,333원 × 3.595%112,64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112,640원 × 13.14%14,800원
고용보험보수월액 3,133,333원 × 0.9%28,190원
소득세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가족 수로 찾은 금액84,620원
지방소득세소득세 84,620원 × 10%8,460원
공제 합계397,520원
실지급액3,333,333원 − 397,520원2,935,813원

국민연금: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곱한다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월급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총 9.5%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 있어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통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7월에 다시 정해지기 때문에, 연봉이 1월에 올랐더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7월까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4월에 한 번 크게 바뀐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근로자 부담률 3.595%를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에 13.14%를 다시 곱합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임시 금액이라, 회사가 3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차액을 계산해 4월분 보험료에서 정산합니다. 작년에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4월 명세서에 추가 정산액이 붙어 공제액이 갑자기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보수가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원이 되는 보험료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의 0.9%입니다. 이 보험료를 낸 기간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피보험단위기간)과 받는 기간을 정하므로, 명세서에 고용보험이 빠져 있다면 가입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24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미리 내는 세금"

소득세는 직접 계산하지 않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대상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을 뗍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은 1년 세금을 대략 12로 나눠 미리 내는 것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80%, 100%, 120% 중 고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로 매달 떼는 소득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시 명세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 비율소득세지방소득세월 실지급액
80%67,690원6,760원2,954,443원
100%84,620원8,460원2,935,813원
120%101,540원10,150원2,917,203원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고르면 반대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커집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같으므로 어느 쪽이 이득이라기보다 현금 흐름을 언제 가져갈지의 선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매년 크게 토해 내는 사람이라면 120%가,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80%가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명세서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신의 연봉과 가족 수를 넣어 공제 항목을 직접 맞춰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계산 과정 보기를 함께 활용하세요. 명세서 금액과 몇십 원 이내로 맞는다면 정상적으로 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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