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명세서를 받으면 맨 아래 실지급액만 보고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제 항목을 한 줄씩 읽을 줄 알면 회사가 보험료를 제대로 떼고 있는지, 갑자기 공제액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는 회사가 임금을 줄 때 항목별 계산 방법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으니, 명세서를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는 지급 항목과 공제 항목으로 나뉜다
위쪽 지급 항목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처럼 회사가 주는 돈이 적힙니다. 이 중 식대(월 200,000원 한도)처럼 법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은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공제 계산의 출발점은 지급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아래쪽 공제 항목에는 4대보험 네 줄과 세금 두 줄, 모두 여섯 줄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명세서 공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시 명세서로 한 줄씩 계산하기
연봉 4,000만 원(월 3,333,333원), 그중 식대 200,000원이 비과세이고 부양가족은 본인뿐인 직장인의 명세서를 가정했습니다. 과세 대상 월급은 3,133,333원입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모두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 공제 항목 | 계산 방법 | 금액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3,133,000원 × 4.75% | 148,810원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3,133,333원 × 3.595%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112,640원 × 13.14% | 14,800원 |
| 고용보험 | 보수월액 3,133,333원 × 0.9% | 28,190원 |
| 소득세 |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가족 수로 찾은 금액 | 84,62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84,620원 × 10% | 8,460원 |
| 공제 합계 | 397,520원 | |
| 실지급액 | 3,333,333원 − 397,520원 | 2,935,813원 |
국민연금: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곱한다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월급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총 9.5%이고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에는 하한 410,000원, 상한 6,590,000원이 있어 월급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통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매년 7월에 다시 정해지기 때문에, 연봉이 1월에 올랐더라도 국민연금 공제액은 7월까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4월에 한 번 크게 바뀐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근로자 부담률 3.595%를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에 13.14%를 다시 곱합니다. 매달 떼는 금액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임시 금액이라, 회사가 3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차액을 계산해 4월분 보험료에서 정산합니다. 작년에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다면 4월 명세서에 추가 정산액이 붙어 공제액이 갑자기 커질 수 있고, 반대로 보수가 줄었다면 돌려받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원이 되는 보험료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의 0.9%입니다. 이 보험료를 낸 기간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피보험단위기간)과 받는 기간을 정하므로, 명세서에 고용보험이 빠져 있다면 가입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고용24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미리 내는 세금"
소득세는 직접 계산하지 않고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대상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을 뗍니다.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입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은 1년 세금을 대략 12로 나눠 미리 내는 것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됩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80%, 100%, 120% 중 고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하나로 매달 떼는 소득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시 명세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택 비율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월 실지급액 |
|---|---|---|---|
| 80% | 67,690원 | 6,760원 | 2,954,443원 |
| 100% | 84,620원 | 8,460원 | 2,935,813원 |
| 120% | 101,540원 | 10,150원 | 2,917,203원 |
80%를 고르면 매달 손에 쥐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를 고르면 반대로 연말정산 환급액이 커집니다. 1년 동안 내는 세금 총액은 같으므로 어느 쪽이 이득이라기보다 현금 흐름을 언제 가져갈지의 선택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매년 크게 토해 내는 사람이라면 120%가,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80%가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명세서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이 0원: 만 60세 이상이거나, 입사한 달의 처리 방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라면 가입 신고가 됐는지 회사에 물어보세요.
- 비과세 식대가 한도를 넘는 경우: 식대가 월 200,0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라 보험료와 세금이 그만큼 늘어야 정상입니다.
- 4월 건강보험료 급증: 대부분 전년도 보수 증가에 따른 정산분입니다. 금액이 크면 회사에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성과급 달의 소득세 급증: 그 달 급여가 커져 간이세액표상 높은 칸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연말정산에서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자신의 연봉과 가족 수를 넣어 공제 항목을 직접 맞춰 보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계산 과정 보기를 함께 활용하세요. 명세서 금액과 몇십 원 이내로 맞는다면 정상적으로 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이 글은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표의 금액은 이 사이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추정치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