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기준 최신 법령·고시 반영

2026 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만 넣으면 내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과 회사가 내는 4대보험을 나눠서 보여 드려요.

원
·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빼고 입력
고용보험 중 사업주만 내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값은 2026년 평균 요율입니다. 업종별 요율을 알면 바꿔 넣으세요.
내가 내는 4대보험 (월)
-
근로자사업주
계산 과정 보기

    2026년 4대보험 요율

    항목근로자사업주기준
    국민연금4.75%4.75%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건강보험3.595%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반씩)건강보험료에 연동
    고용보험 (실업급여)0.9%0.9%보수월액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없음0.25~0.85%사업장 규모별
    산재보험없음업종별 (평균 1.47%)출퇴근재해 0.06% 포함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

    사업장 규모사업주 부담
    150인 미만0.25%
    150인 이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0.65%
    1,000인 이상 · 국가·지자체0.85%

    월급별 4대보험 표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산재보험 평균 요율 1.47% 기준입니다. 첫 줄은 2026년 최저임금 월급(209시간)입니다.

    월 보수근로자 부담사업주 부담회사 총인건비
    2,156,880원209,530원246,620원2,403,500원
    2,500,000원242,920원285,920원2,785,920원
    3,000,000원291,520원343,120원3,343,120원
    4,000,000원388,690원457,490원4,457,490원
    5,000,000원485,860원571,860원5,571,860원
    7,000,000원660,730원781,130원7,781,130원

    4대보험 계산 방법

    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뺀 월 보수에 요율을 곱해 구하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1천 원 미만 절사) × 4.75%. 상한과 하한이 있어 월급이 아주 많거나 적어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냅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 × 3.595%. 매년 4월에 전년도 실제 보수로 다시 정산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따로 요율을 곱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에 연동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분 0.9%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똑같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사업주만 냅니다.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월 보수 300만 원

    • 국민연금: 근로자 142,500원, 사업주 142,500원
    • 건강보험: 근로자 107,850원, 사업주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 근로자 14,170원, 사업주 14,170원
    • 고용보험: 근로자 27,000원, 사업주 34,500원
    • 산재보험: 근로자 0원, 사업주 44,100원
    • 합계: 근로자 291,520원, 사업주 343,120원

    직원을 채용할 때 알아둘 점

    • 회사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는 월급만이 아니라 월급 + 사업주 4대보험입니다. 여기에 퇴직금 적립분(월급의 약 1/12)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 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근로자는 월 291,520원, 사업주는 월 343,120원(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산재보험 평균 요율 1.47% 가정)을 냅니다. 회사가 직원 한 명에게 쓰는 비용은 월급에 사업주 부담분을 더한 약 3,343,120원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보다 더 많이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냅니다. 여기에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과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내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이 더 큽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평균 요율 1.47%를 기본값으로 넣었으니, 정확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나 사업장에 통보된 요율로 바꿔 입력하세요. 사무직 위주 업종은 평균보다 낮고, 건설업처럼 위험한 업종은 훨씬 높습니다.

    비과세 식대도 4대보험에 포함되나요?

    월 20만 원까지의 식대처럼 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 보수에서 빠집니다. 월급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을 입력하세요.

    국민연금은 월급이 많아도 일정 금액 이상 안 내나요?

    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0,000원(2026년 7월~2027년 6월)까지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월급이 이보다 많아도 근로자 부담은 월 313,02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10.15 기준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가이드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