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준 근무시간별 월급표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2026년 월급 | 2027년 월급 |
|---|---|---|---|
| 15시간 | 3시간 | 804,960원 | 834,600원 |
| 20시간 | 4시간 | 1,073,280원 | 1,112,800원 |
| 25시간 | 5시간 | 1,341,600원 | 1,391,000원 |
| 30시간 | 6시간 | 1,609,920원 | 1,669,200원 |
| 35시간 | 7시간 | 1,888,560원 | 1,958,100원 |
| 40시간 | 8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받습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월급 환산 방법
월급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 시급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 ÷ 7 ÷ 12)입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 2026년 최저시급으로 2,156,880원입니다.
계산 예시
주 4일, 하루 7시간 아르바이트
1주 소정근로시간은 4일 × 7시간 = 28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주휴시간은 28 ÷ 40 × 8 = 5.6시간,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은 57,791원이고 주급은 346,751원입니다. 한 달로 환산하면 (28 + 5.6)시간 × 4.345주 ≈ 146시간, 월급은 1,506,720원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기
주 40시간 일하고 월급 2,100,000원(세전,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 기준)을 받는다면, 월급을 유급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10,047원을 최저시급 10,320원과 비교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보다 273원 낮아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판단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넣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을 셀 때 빼야 하는 휴게시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중에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쉬었다면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반대로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대기 시간처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의 "1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을 뺀 시간을 넣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관련 조항 해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주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 개근 여부는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간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해 정합니다. 주휴시간을 (주 근로시간 ÷ 40) × 8로 비례 계산하는 근거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있습니다.
직접 계산할 때 흔한 실수
- 한 달을 4주로 계산하기: 주 40시간 최저시급 근무자의 주급 495,360원에 4를 곱하면 1,981,440원이지만, 한 달은 평균 4.345주라 실제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4주로 계산하면 매달 175,440원이 빠집니다.
- 연장근로 시간까지 주휴에 넣기: 주휴시간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주휴시간을 늘리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신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 209시간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는 (20 + 4) × 4.345 ≈ 104시간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과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209시간)은 2,156,880원입니다. 2027년에는 시급 10,700원, 월 2,236,300원으로 오릅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최대 8시간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4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월급 환산에 쓰는 209시간은 무엇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365일 ÷ 7 ÷ 12)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3년치를 청구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노동포털)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10.15 기준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