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0,000원 | 700,000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0,000원 | 700,000원 |
| 7개월째 이후 | 통상임금의 80% | 1,600,000원 | 700,000원 |
월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받되,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습니다.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이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12개월
- 1~3개월: min(300만 원, 250만 원) =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 4~6개월: min(300만 원, 200만 원) =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 7~12개월: min(300만 원 × 80%, 160만 원) = 160만 원 × 6개월 = 960만 원
- 합계: 2,310만 원
신청 방법
- 회사에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 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합니다(매달 또는 몇 달치를 모아서 신청 가능).
-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얼마인가요?
처음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쓰면 최대 23,100,000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입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6개월씩 늘어나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이 없어졌나요?
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몰아서 줬지만, 2025년부터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야근수당처럼 매달 달라지는 금액은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나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함께(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가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이며, 6+6 특례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10.15 기준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