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기준 최신 법령·고시 반영

2026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과 근무 기간만 넣으면 세금을 떼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 바로 나와요.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단계별로 보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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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결과를 넣으면 됩니다
세후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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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금은 여러 해 동안 쌓인 돈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한 해 소득처럼 세금을 매기면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1년 치로 나눴다가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방식(연분연승)으로 계산합니다.

    1. 근속연수공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뺍니다.
    2. 환산급여: 남은 금액 × 12 ÷ 근속연수. 1년 치 소득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3.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구간별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4.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5. 퇴직소득세: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다시 전체 기간 치로 되돌립니다.
    6.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의 10%를 더 냅니다.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전액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4,520만 원 +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계산 예시: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10년

    • 근속연수공제: 15,000,000원 → 남은 금액 35,000,000원
    • 환산급여: 35,000,000원 × 12 ÷ 10 = 42,000,000원
    • 환산급여공제: 28,400,000원 → 과세표준 13,600,000원
    • 환산산출세액: 13,600,000원 × 6% = 816,000원
    • 퇴직소득세: 816,000원 × 10 ÷ 12 = 680,000원, 지방소득세 68,000원

    퇴직금·근속연수별 세금 표

    퇴직금근속세금 합계실효세율실수령액
    1,000만 원3년132,000원1.32%9,868,000원
    3,000만 원5년852,500원2.84%29,147,500원
    5,000만 원10년748,000원1.50%49,252,000원
    10,000만 원15년2,392,500원2.39%97,607,500원
    15,000만 원20년4,070,000원2.71%145,930,000원
    30,000만 원30년10,848,750원3.62%289,151,250원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할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1년 치로 나눈 환산급여가 작아져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IRP 연금 수령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 덜 냅니다(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40%). 퇴직소득세는 연금을 받을 때마다 나눠서 떼기 때문에, 당장 큰 세금을 내지 않고 계좌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대로 IRP에서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원래 세금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5천만 원, 10년 근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퇴직소득세 680,000원과 지방소득세 68,000원을 합쳐 748,000원입니다. 실효세율은 1.50%로, 같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받을 때보다 훨씬 낮습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세고, 1년이 안 되는 끝수는 1년으로 올립니다. 예를 들어 5년 2개월을 일했다면 근속연수는 6년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긴 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11년차부터는 60%만 냅니다. 일시금으로 찾으면 감면 없이 원래 세금을 냅니다.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없나요?

    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금보다 크면 세금이 0원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일하고 퇴직금이 500만 원 이하라면 근속연수공제(500만 원)로 전부 공제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회사가 떼고 주는 세금과 계산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거나, 임원 퇴직금 한도를 넘는 금액,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실제 세액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10.15 기준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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