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3/12)만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3개월 총 일수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사 직전에 휴직 등으로 임금이 크게 줄었다면 그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2023년 1월 2일 입사, 2026년 1월 1일까지 근무, 월급 300만 원이라면 재직일수는 1,096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92일입니다.
- 1일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97,826원
- 퇴직금: 97,826원 × 30일 × (1,096 ÷ 365) ≈ 8,812,388원
퇴직금 받을 때 알아둘 점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 회사가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퇴직금 대신 적립된 금액과 운용수익을 받습니다.
- 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 기간별 퇴직금 예시
월급(세전) 300만 원, 상여금과 연차수당 없이 2026.09.30까지 일했다고 가정하고 재직 기간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비례하므로 근속 1년마다 대략 한 달 치 월급이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 재직 기간 | 입사일 | 재직일수 | 퇴직금 (세전) |
|---|---|---|---|
| 1년 | 2025.10.01 | 365일 | 2,934,782원 |
| 2년 | 2024.10.01 | 730일 | 5,869,565원 |
| 3년 | 2023.10.01 | 1,096일 | 8,812,388원 |
| 5년 | 2021.10.01 | 1,826일 | 14,681,953원 |
| 10년 | 2016.10.01 | 3,652일 | 29,363,907원 |
윤년이 끼어 있으면 같은 "1년"이라도 재직일수가 366일이 되어 퇴직금이 조금 늘어납니다. 반대로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은 0원이므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예시
주 3일, 하루 5시간(주 15시간)씩 일하며 월 80만 원을 받은 아르바이트생이 2년을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1,565,217원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무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이며,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집니다.
퇴직금 관련 조항 해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 계산식의 "× 30일"이 여기서 나오며, 회사 규정으로 더 많이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받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직 중에 미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대표적인 사유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무주택자가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내야 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 의료비가 많이 드는 경우,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등입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이 정산되므로, 나중에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다시 계산한 기간만큼만 받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일한 기간에 대한 대가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구직 지원금이라 서로 별개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줄지 않으며,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췄다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직후에는 퇴직금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고,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으로 3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하면 약 8,812,388원입니다. 대략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할 수 있지만, 퇴사 전 3개월의 일수와 상여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늦게 지급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덕분에 일반 근로소득보다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넣어야 하나요?
이 계산기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넣으세요. 법적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율과 상한액은 2026.10.15 기준 고시를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10.15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세요.